전세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세입자 보호키로

전세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보증한도도 축소키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금융기관 대출시 원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인은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액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집을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사에서 즉각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민생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증ㆍ주택임대차 등 서민과 직접 연결되는 법률의 경우 올해 안에 개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사회에 만연한 보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 금액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보증금액을 수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대출 원금 외에 이자 등은 원천적으로 보증인의 의무 사항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법률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 보증인에게 야간 빚 독촉 등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가해자를 사법 처리하고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고지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 관련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 주인을 전세 및 보증금 계약시 무조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시키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비자가 홈쇼핑이나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특정 재배지의 농산물을 전량 구매하는 ‘밭떼기’거래 관행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밭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를 강제하는 표준계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농산물 가격 급등락 등으로 도매상 측이 밭떼기 계약을 파기, 농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고소 남발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간단한 고소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에 가지 않고 검사 재량으로 당사자간 조정할 수 있는 ‘고소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입력시간 : 2006/0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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