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은 5일 통일교재단이 제기한 171억원대 이자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S&T중공업 관계자는 “2003년 회사 인수 이후 통일교재단이 98년 지원했던 529억원을 즉시 상환했다”며 “통일교재단이 지원금 상환 이후에도 부당한 이자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4년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펼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S&T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4년간의 소송비용 전액을 통일교재단에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중공업이 전신인 S&T중공업은 S&T그룹의 주력계열사로 2003년 인수된 이후 2005년 6월3일 S&T중공업으로 회사명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