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의 得失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8ㆍ31 부동산대책에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을 도입하는데 이어 토지조성원가마저 공개된다면 판교나 파주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공공택지 원가공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공택지 원가공개가 가져올 역기능 역시 만만치 않다. 우선 토지원가 공개는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시장을 더욱 압박해 적정 수준의 공급을 막아 몇 년 후에는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 주택업계의 자율성을 해쳐 당장 주택품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안정대책을 고민하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분양가의 원가연동제를 실시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면 조성원가 공개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그동안 남긴 수익을 국민임대주택단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해왔다. 수익성이 없어 민간기업이 나서지 않는 주택시장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 온 것이다. 과거 분양가 채권입찰제를 실시해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한 분야를 보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또한 토지조성원가 공개는 지주들의 보상가 인상 분위기를 부추길 우려가 많다. 아울러 신도시를 완성하려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택지조성, 아파트 분양 및 입주로 이어지는 10년 가까운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추정원가, 즉 예정가를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광역교통시설비 등 세부항목에 대한 적정성도 검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원가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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