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료, 보증액따라 차등화

기보, 20만~100만원으로…10일 신청분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평가료(현행 70만원)가 보증금액에 따라 20만~1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또 기보 기술평가센터는 물론 영업지점에서 기술평가를 받을 때도 평가료를 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6일 기술평가보증 이용 기업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평가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술평가료 수취기준’을 변경, 오는 10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지원용 기술평가료로 70만원을 내온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동일기업당 기술평가보증액(기존 기술평가보증 잔액+신규 기술평가보증액)에 따라 20만~100만원의 평가료를 내게 된다. 다만 기술평가보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평가료가 무료다. 또 기술평가등급이 ‘A’ 이상인 기술력 우수기업은 영업지점장의 재량으로 최고 30%까지 평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기보 영업지점에서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지금은 평가료를 안냈지만 앞으로는 20만~60만원을 내야 한다. 영업지점에서는 동일기업당 기술평가보증액이 4억원(기술력 우수기업)~2억원(비혁신형 기업) 이하인 경우만 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기보가 기술평가한 2,910건 가운데 영업지점에서 담당한 사례는 1,245건(42.8%)에 달한다. 한편 기보는 협약을 체결한 우리ㆍ기업은행에서 신용대출(하이테크론, 위너스론)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기술평가료(여신심사용)도 현행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술평가료는 평가신청을 접수할 때 20만원(여신심사용은 70만원)의 예비평가료를 내고, 보증지원 등 승인통지를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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