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부진에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여의도 증권가 어디를 가든 '못 살겠다'는 소리 밖에 안 들린다. 그런데 요즘 이 신음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파생상품 거래세를 들고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늘어나는 국고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통해 파생상품시장의 투기행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면 맞는 논리다. 주식 등에는 거래세가 있는데 파생상품 거래에는 과세를 안 하는 게 과세 형평상 안 맞을 수도 있다. 또 파생상품이 증시에서 투기적 수요를 야기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파생상품 거래세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약 1,000억원의 추가 세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만의 생각일 뿐이다.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될 것은 뻔하고 이 경우 과연 원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실효는 없이 시장만 죽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하나 과연 파생상품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된 요인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은 외국계 투기자본이다. 밀물처럼 들어와 단기간에 손을 털고 나가는 이들로 인해 국내 증시는 최근 1년간 무려 500포인트가 넘는 출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럽계 등 외국 투기자본들은 상당한 이득을 챙겼을 것이다. 지난 2010년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11ㆍ11 옵션쇼크'역시 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금이 활개친 결과였다. 만약 이들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면 옵션쇼크와 같은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자본이득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 재정을 위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중 어느 것이 더 세수확보와 시장 안정에 유리한지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