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와 통화한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근무하던 김모 경사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흥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나 전화 연락을 했고 지시를 위반해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보여준 행위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월 유흥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두 487차례에 걸쳐 이씨와 연락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