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

서비스업 선진화방안 확정

동일한 질병에 대해 한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 진료를 받아도 둘 다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양ㆍ한방 협진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스킨케어링(피부관리), 다이어트, 금연, 식이요법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오는 2011년 도입돼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이들 건강관리 서비스도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 산업 민관 협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ㆍ한방 협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범위ㆍ절차ㆍ방법 등과 수가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민간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는다. 비정규직 확대라는 이유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던 파견 대상 업무도 대폭 확대됐으며 연내에 신규로 종합편성 케이블채널(PP)도 설립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초ㆍ중등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완화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영리의료법인 등 의료 부문 선진화 방안은 상당수가 빠졌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는 10, 11월로 연기됐으며 ‘박카스’로 대표된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도 누락됐다.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위한 전단계로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10월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병원 등 비영리법인의 채권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막연한 통계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서비스 산업 비중이) 10% 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차이가 난다”면서 “서비스 산업 분야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데 이런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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