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이전 취득주택 10년 임대땐 양도세·특별부가세 완전 면제문)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답)장기임대주택은 부동산임대업중 주택임대업을 말한다.
주택임대의 경우도 일반임대와 마찬가지로 그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면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일반 임대사업과 구분해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거나 95년 1월1일 이후 미입주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법인의 특별부가세가 1백% 감면된다.
그리고 95년 1월1일 이전 주택이나 승계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백%의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주택의 규모는 위 어느 경우에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소형주택에 한한다.
지방세 감면조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60㎡이하인 경우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감면된다.<오정근 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