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기 탤런트 황수정(31ㆍ여)씨의 보석이 허가됐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 판사는 28일 황씨와 강모(34ㆍ유흥업소 영업사장)씨에 대해 각각 보증금 5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황씨의 변호인 임한흠 변호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황씨는 지난해 11월12일 긴급 체포된 후 7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하 판사는 "히로뽕 투여 혐의와 관련한 심리는 지난해 12월 말 이미 끝나 결론이 난데다 추가 기소된 간통 혐의의 고소가 취소돼 더이상 재판을 할 이유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며 허가 사유를 밝혔다.
황씨 등은 보석금 납입 등 보석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수원구치소에서 출감했다.
장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