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이 각각 최대 10만명과 1,500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토지·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각각 지급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 대상자를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소득환산율 인하 조치는 소득인정액 환산 과정에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면 당연히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기초연금의 경우 최대 10만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1,500명의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새로 받게 돼 각 연금의 수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