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때 통화 및 부가서비스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휴대전화 통화요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이용고객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통화요금 청구 때 사용 날짜와 시간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화 요금 내역서의 첨부를 의무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통화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동통신 업체를 직접 방문해 통화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