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맞벌이부부의 세부담이 상당 폭 커질 전망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자식이 한명뿐인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는 현행보다 150만원 가량 줄고, 자식이 두명 이상인 맞벌이부부는 소득공제가 100만원 줄어드는 탓이다. 여성인력을 활용하겠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부가 같이 뛰는 사람들에게 증세의 직격탄을 가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식이 한명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실제로는 3인 가족이지만 세수통계에서는 각각 2인 가구와 1인가구로 분류된다. 지금은 1인가구인 경우 10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추가로 공제 받고 있는데, 자식이 한명인 맞벌이 가구는 앞으로 연간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식이 둘 이상이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인 가족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수통계서는 3인 가족+1인 가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자식이 없는 맞벌이부부는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정부의 복안이 현실화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1인, 2인 가족이 추가공제폐지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맞벌이가구가 대상에 포함돼 이들의 조세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 1,200만 가구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상 가구의 소득공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곳곳에서 불어올 이 같은 후유증들을 고려하면 이 제도 역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