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재고상품이나 농축수산물 같은 동산(動産)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저축은행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년 3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앙회를 비롯해 아주·한국투자·신한저축은행이 동산담보의 평가를 위한 테스크포스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담보동산 종류, 담보인정비율, 여신대상자 기준, 담보 평가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의류업과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의류담보대출을, 모아저축은행은 골프용품 취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골프용품 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처럼 담보등기를 할 수 없었고 담보인정 비율 등이 표준화돼 있지도 않았다.
은행권은 지난해 8월 동산담보대출을 도입해 올해 10월 말까지 3,059개 업체에 7,799억원을대출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