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해 1월부터 진료비ㆍ약값을 부당청구한 병ㆍ의원이나 약국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진료내역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은 공단이 병ㆍ의원, 약국을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낸 진료ㆍ조제내역(병ㆍ의원 등이 공단에 지급청구한 것)이 병ㆍ의원 등에서 실제로 받은 진료ㆍ조제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면 지급한다. 포상금은 부당확인금액이 2,000원~1만원 미만이면 3,000원, 1만원 이상이면 30%며 상한액은 100만원이다.
공단은 내년부터 두달에 한번꼴로 100만건에 달하는 진료내역을 환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