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해외판결] "판매금지는 공공 이익에 반해"

환자 고통 줄이는 흡입형 당뇨치료제 특허침해 소지있더라도

미 뉴욕주 연방법원은 지난 주 목요일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화이자(Pfizer)를 상대로 흡입형 당뇨치료제 인슐린 ‘엑쥬베라(Exubera)’의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엑쥬베라는 기존의 주사제 타입이 아니라 구강 흡입을 통해 폐 내부로 유입되는 흡입형 인슐린이다. 이 약품은 기존의 주사에 대한 고통이나 체중증가의 위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인슐린을 폐에 직접 전달시키는 경로’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며 금년 초 화이자를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사가 매출액의 70퍼센트를 인슐린 판매에 의지하는 인슐린 전문 제약회사인 반면 화이자는 그 이외에도 각종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라도 판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샌드(Sand) 판사는 “비록 특허침해가 인정돼 노보 노디스크의 피해가 클 수 있겠지만, 엑쥬베라를 통해 당뇨환자들이 체중증가 위험과 기존 주사방식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매 자체를 금지시키기는 곤란하고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자세한 심리결과에 따라 금전배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가처분과 달리 제조 및 판매금지, 영화상영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은 ‘현재의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가처분 인용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다빈치코드’ 사건이나 ‘왕의 남자’ 사건과 같이 개봉 시기가 흥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화 산업의 속성상 개봉이 임박하거나 이미 개봉한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가령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가처분결정을 급박하게 발령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선뜻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있다. 김 정 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법무법인 바른 (Barunlaw)jhk@barunlaw.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