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 회사채 최대 50%·CP는 20% 변제

■ 투자자 얼마나 건지나
불완전판매 입증하더라도 원금 전액 돌려받기 힘들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신청 브리핑에서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호재기자

"연 8% 수준의 금리를 준다고 해서 지난해 5월 동양 회사채에 2억원을 투자했는데 동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원금상환을 못 받는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투자 원금의 어느 수준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서울 영등포구 거주자 주부 강모씨)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 회사채와 동양계열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이나 CP의 상환이 일단 정지되는 데다 나중에 상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만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동양 회사채 구매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1999년 대우사태가 발생했을 때 펀드를 통해 대우 회사채 및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최대 95%를 보상받은 바 있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회사채 투자자는 원금의 70%를 구제받은 데 이어 일부 투자자의 경우 15%를 추가로 변제받기도 했다. 보통 법정관리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원금의 20~30% 정도 변제받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았고 대우의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 회사채와 CP를 들고 있는 투자자는 4만7,000여명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99%에 이른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회사채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법정관리 경과 추이에 따라 달라진다"며 "동양의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고려해 본다면 50%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채권자본시장(DCM)관계자도 "동양의 회사채는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등 계열사 매각이 성사되고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경우 만기 상환을 노려볼 수는 있다"며 "하지만 통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회사채 변제율이 20~3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동양의 경우 최대 5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CP 투자자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과 달리 자본잠식(자본금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20% 수준 밖에 변제를 못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채권회수 기간도 장담할 수 없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 채권자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채권회수 절차가 정해진다. 회사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채는 선순위 채권에 속해 그나마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CP는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최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그룹의 회사채나 CP는 주로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판매됐다. 김 대표는 "동양증권이 절차에 따라 회사채를 판매했을 것으로 보여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불완전판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동양그룹의 회사채나 CP는 투기등급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ㆍ동양네트웍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동양레저는 비상장사)됐으며 동양시멘트(7.43%), 동양증권(13.99%) 등의 계열사 주가는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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