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임원 선거운동방법 정관 위임 `위헌'

"형벌 정관 위임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농협의 임원선거 시 개별농협이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정관을 정하고, 해당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 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등은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1(일부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소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농협의 자치규범인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농협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다를 수 있어 법조항만 봐서는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되는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신문 발행인인 오씨는 2007년 경남하동군 금오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한 예비후보자가 언론사 대표를 매수했다”는 보도를 했다가 정관에 없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처벌 근거가 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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