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건설업면허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연 1회로 제한하던 면허발급 횟수도 폐지돼 수시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의 업종간 중복면허제한을 완화하고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도 완화하는 등 건설 관련 각종 경쟁제한 조항이 대폭 정비된다.
3일 공정거래위는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건설관련 법령에 들어있는 경쟁제한적인 조항에 대해 정비작업을 벌인 결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반영키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업면허 발급요건의 경우 자본금 시설·장비보유기준 등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 업종별 중복면허 제한도 특수건설업에서 전환되는 업종과 다른 법률에서 편입되는 업종은 일반건설업과의 겸업을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의 허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해 겸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의무(특수건설업 약 6억원이상)를 단계적으로 완화내지 폐지하고 의무하도급 대상공사의 범위(10억원 이상은 30%이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 감리전문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및 사무실 보유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협회가 정해오던 설계업무 위탁수수료기준도 주무부처 시공업체 학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건설분야외에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통신 에너지 금융 등 3개분야에 대한 법령 정비작업이 끝나면 이달중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안을 일괄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