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해외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판 경우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31일)을 맞아 신고 대상자 36만2,000명에게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미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유형별로 부동산 31만6,000명, 주식 2만1,000명, 기타 권리 등이 1만6,000명 등이다.
또 예정신고시 사고판 가격을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9,000명에게는 가산세 없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이번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개인 투자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절차와 서식 등을 간소화했다. 법정서식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대신 증권회사가 취득금액ㆍ양도금액ㆍ경비를 적은 보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