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벌금형…2억 대가성 인정(종합)

곽 교육감 “즉시 항소할 것”
벌금 3,000만원 대법원 확정시 당선 무효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의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만약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 교육감에게 돈을 요구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 형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경선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지급한 2억원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사회 통념상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에는 2억원은 너무 많고 박 교수의 사퇴로 단일후보가 된 곽 교육감은 당선됐다”며 “금품을 수수한 시기와 경위 또한 무상성을 띈 금전 수수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곽 교육감이 단순히 ‘선의’가 아니라 대가성을 인식하고 2억원을 전달토록 지시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당시 조건 없이 명분을 위해 박 교수가 합의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다만 도덕적 책무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 2010년 5월 19일께는 실무진들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박 교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 것”이라며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관직 제공ㆍ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선고 직후 곽 교육감은 “대가성에 대한 법원 판단에는 유감이며 승복하지 못한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 지지자들 소수가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가로막으며 기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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