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그룹 택배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뒤늦게 택배회사와 홈쇼핑업체들이 부랴부랴 고객정보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관리허술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택배업체들의 경우 각 지역의 영업소들이 다른 지역의 고객정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배송을 의뢰한 기업들은 택배회사에 제공한 고객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A홈쇼핑과 A홈쇼핑의 택배를 맡고 있는 B택배는 대량의 고객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B택배는 A홈쇼핑이 제공한 고객정보를 회사전산망에 축적ㆍ관리하고 있었다.
또 A홈쇼핑은 자사가 제공한 고객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B택배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에 틈새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영업소별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배송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다른 택배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통운의 경우 배달 이후 3개월간 배달사고 등에 대비해 고객정보를 그대로 저장해오던 관행을 바꿔 전화번호 뒷자리나 상세 주소를 별표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진택배도 평소 실시하던 주 1회 보안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홈쇼핑업체와도 지속적인 고객정보 관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실행의지가 없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