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고차를 처분한 뒤 대금을 횡령했다면 회사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주원 부장판사)는 중고차 매매대금을 떼인 A씨가 차량 수입•판매 업체인 H모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가 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영업사원이 중고차 매매를 대행해주는 것은 자동차업계의 관행”이라며 “차량 판매업체의 영업에는 중고차 매매도 포함돼 있는 만큼 사측이 영업사원의 횡령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H사 영업사원 이모씨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팔아달라고 의뢰했으나, 이씨가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자 않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