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65) 전 환경부 장관이 40여년 전 만난 여성의 딸이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전 장관은 1심부터 줄곧‘자신의 딸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진실공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감식을 회피하며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37)씨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 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생부나 생모를 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결의 위법성 등이 없어 상고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1970년대 A씨의 어머니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장관 측은“5억원을 주지 않으면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으며 과거 일정 금원의 합의금을 준 적도 있다”며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