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13일 김정일 사후 첫 최고인민회의

중순엔 당대표자회도 예정…김정은 체제 공고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2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를 내달 13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87호)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북한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의 수정 및 보충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등이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추대 또는 재 추대할 수 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국방위원장직을 계승할지가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됐고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 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남겨두고 당 총비서직만 계승했던 김 위원장처럼 김 부위원장도 김 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남겨두고 노동당 총비서직만 계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4월 중순에 당 대표자회를 소집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당 대표자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것인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표자회가 잇달아 열리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최고인민회의가 13일, 로켓 발사가 12일에서 16일 사이,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은 15일이다. 이 같은 일련의 일정을 통해 강성대국 진입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김정은 권력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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