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사전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며 원문 내용과 자신의 발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만약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을 있는대로 밝히겠다. NLL을 양보 못하는 건 생명선이기 때문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며 “대화록 논란은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대선 전에 회의록 전문 또는 발췌본을 입수했는지,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초중순께 대화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