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기업어음(CP) 할인업무 취급을 위해 정부가 권장한신종적립신탁이 은행들의 유동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에따라은행들이 실세금리를 반영한 단기 정기예금을 일제히 내놓고수신경쟁에 돌입했다.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정부가 은행에 대해 CP할인업무를허용하면서권장한 신종적립신탁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내세워은행에따라 8천억원 내외의수신고를 올렸으나 이중 절반이상이 기존의은행계정예금에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오히려 유동성만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게되고고금리에 따른 상환부담만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만기가 최단 1개월까지 짧아지고 실세금리를반영해최고연 20%까지의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정기예금을 개발, 오는2월말까지한시판매에 들어갔다.
제일은행은 시장실세금리 연동형 단기고수익상품인 으뜸재테크예금의금리를 최고 연 20%로 인상해 지난 3일부터 판매에 들어갔으며서울은행도슈퍼실세예금의 금리를 만기 1~3개월, 3~6개월, 6~9개월,9개월~1년등으로 나눠 최고 연 20%까지인상, 오는 2월말까지 한시판매에나섰다.
상업은행이 지난 3일부터 2월말까지 한시판매에 들어간 실세열매통장은만기가6개월과 1년으로 가입날짜 당일의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하는것으로지난 3일 현재연 17%가 적용됐다.
신한은행은 실세금리연동형 상품인 그린실세통장과 실속정기예금을실속정기예금으로 통합하고 가입기간을 6개월, 1년, 2년, 3년으로다양화해가입시점의 금리를만기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는데 지난 3일 현재6개월짜리는 연 17%, 1년은 16.1% 수준에 달했다.
기업은행도 3개월, 6개월 만기의 실세금리정기예금을 개발, 각각연 15.0%와16.0%의 금리를 보장했으며 국민은행은 일반정기예금에 대한영업점장우대금리제도를도입해 가입기간 1~6개월의 경우 연 15.5%까지의금리를보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신종적립신탁의 부작용 때문에수신을은행계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으나이는 결국대출금리의 인상으로이어져 서민들이 은행돈을 쓸 때 내야하는이자가높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