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로스쿨 준비생들이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이화여대 로스쿨은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송모(25)씨 등 청구인 3명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로스쿨 전체 정원 2,000명 중 100명을 할당 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남자 로스쿨 정원이 1,900명으로 제한된다”며 “명백한 성차별인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여성만 받아들이는 이대 로스쿨의 현 신입생 모집요강을 취소하거나 이 학교 로스쿨 인가 자체를 취소해 남성과 여성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교과부에서 로스쿨 설립을 인가 받은 25개 대학 중 유일한 여자대학인 이화여대 로스쿨은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의 남녀 간 차이 때문에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에게서 성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지난해 12월 남자 준비생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화여대 로스쿨에 대해 진정을 낸 바 있으며 이달 안에 인권위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여성적 특성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