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 회장 양재혁씨 법정구속항소심서 징역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24일 고객투자금 1,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양재혁(梁在爀·45) 삼부파이낸스㈜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파이낸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형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에 유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유죄』라며 『피해자 중 일부는 선처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횡령액수가 너무 크고 피해보상도 얼마되지 않아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8:41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