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稅폭풍'…1주택자도 허리 휜다 8·31 부동산대책…거래,보유,상속·증여세 동반 급증정부, 2주택 중과 1년 유예등 보완책 검토구제 방안 대부분 장기계획…실효성 의문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부동산稅收 84%가 거래세 '장기임대' 용적률 최대300% 허용 "다주택자 증여보다는 매매해야 절세" 부동산 거래세 인하, 서민 재산세 안늘어 나대지 양도세 중과세율 60% 가능성 재경차관 "2주택 중과 상당기간 유예 필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인근지역 극동아파트 33평형(시세 2억원내외)으로 옮겨가는 것을 포기했다. 취득ㆍ등록세로 지난해에는 407만원을 부담하면 됐으나 올해는 이보다 38.5%(157만원) 증가한 564만원을 물어야 하고 양도세등 다른 세금부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이후 집을 사거나 파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 세금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단계에서 보면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취득ㆍ등록세가 2년 새 71% 증가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집 구입에 따른 재산세 등을 더하면 상계동 극동아파트 매입시 지난 2004년에는 417만원(취득ㆍ등록세+보유세)을 내면 됐으나 내년에는 800만원 가량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김씨만의 사례는 아니다. 보유세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 양도세 과표 실거래가 전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고가주택ㆍ다주택 보유자뿐 틈灸?1주택 보유자도 취득ㆍ등록세, 보유세 등이 덩달아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따라서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주택 보유자가 66%(아파트는 89%)인 점을 감안해볼 때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취득ㆍ보유ㆍ처분 세금 동반 상승=취득ㆍ등록세는 현재 공시가격이 과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전지역, 주택유형, 평형 구분 없이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뀐다. 실거래가 5억원,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을 가정해볼 때 취득ㆍ등록세가 올해는 1,200만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67% 늘어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보유세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보유세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50%→70%)은 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지방 소형 1주택 보유자도 보유세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유세 상한선(50%)마저 폐지되면 세 부담은 더 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주택 종부세 기준이 6억원 이하로 강화되면 서울의 웬만한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담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보유세 세대별 합산과세도 선의의 부부 공동명의자까지 포함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2주택 양도세 중과도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는 새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이사 1년, 부모공양 2년, 결혼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을 넘기면 이유에 상관없이 2주택 보유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잔뜩 위축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파는 것이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2주택 중과, 1년 유예 등 보완책 검토=정부도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2주택 중과를 전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새 주택 취득 후 1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하고 직장 등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말부부 등을 2주택 중과에서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취득ㆍ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주기로 지자체 감면 조례를 통한 (취득ㆍ등록세의) 세율인하도 고려하고 있다. 또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막기 위해 증가폭 상한선 폐지를 종부세로 한정하는 것 등도 고려 중이다. ◇정부 구제방안, 구체적 실현계획 없어=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이 장기 계획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한 예로 취득ㆍ등록세 세율인하를 지자체 감면 조례로 하겠다는 것이 그것.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 조례로 하면 세수가 많은 지역은 세율을 낮추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가 아닌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주택 양도세 중과 역시 논란거리다. 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해 페널티를 부여해도 단순히 2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자로 모는 것 자체가 적잖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목적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 2주택 보유자로 전락하는 경우에 대한 피해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아도 현 개편방향대로 하면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8/22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