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자료와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컴퓨터로 대조, 빠트린 세원을 찾아내고 초과ㆍ착오 부과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지방세 전산감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인천시ㆍ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감사에서 찾아낸 과세오류는 각각 27억원(83건), 26억원(121건)을 밑돌았다. 과세자료가 복잡ㆍ방대해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 16개 세목에서 표본을 뽑아 일부만 서면감사하는 식으로 진행한 탓이다. 하지만 지방세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고 2005년 하반기 두 지자체에 전산감사를 일부 도입하자 과세오류는 55억여원(400건), 91억여원(4,048건)으로 각각 2.1배, 3.5배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등을 포괄한 50가지 전산감사 기법을 모두 동원한 강원ㆍ전북도 전산감사에서 찾아낸 과세오류는 각각 23억여원(1만3,131건), 30억여원(2만9,076건)으로 직전 서면감사 당시의 9배, 27.4배로 급증했다. ◇“서울시 지방세 15만여건 잘못 부과”= 전산감사의 ‘대어(大魚)’는 지난해 563억원(15만1,859건)의 누락ㆍ초과ㆍ착오 부과 사실이 드러난 서울시. 행자부와 ‘표적감사 공방’을 벌이며 비협조적으로 나와 50가지 전산감사 기법 가운데 20여 가지만 적용한 결과다. 전산감사 결과 서울시는 사망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173억여원)하고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미부과(55억여원)했다. 또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철골ㆍ목조 등 구조에 따른 가감비율을 잘못 적용해 21억여원의 세금을 더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납세고지서ㆍ독촉장을 송달하지 않는 등 징세 노력을 게을리해 104억여원의 세금을 날렸다. 대도시인 서울에 법인ㆍ지점 등을 만들거나 부동산 취득 2년 내 미등기 전매,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고급주택 취득자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重課)하지 않거나 부과대상에서 빠트린 세금도 62억원에 달했다. ◇취득세 참고 DB만 30여 가지= 행자부가 이처럼 지방세 과세행정의 문제점을 구석구석 파헤칠 수 있었던 것은 과세자료와 세원이 발생한 근거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교하며 전수(全數)감사를 한 덕분. 전산감사에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지방세 과세자료와 각종 인허가 자료,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지적전산자료, 건설교통부의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청ㆍ관세청 전산자료 등이 총동원된다. 취득세 전산감사 때 활용되는 DB만 해도 택지개발 현황,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현황,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 신축건물 현황 등 30여 가지나 된다. ◇3~4개월 걸려 ‘원성’ 사기도= 전자감사는 세금을 회피했던 사람 등에겐 골치아픈 존재지만 지자체들은 세수가 늘어나고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는 민원도 줄일 수 있어 대환영이다. 부분감사 대상이던 강원ㆍ전북도가 지방세 분야 전수감사를 자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아직은 전산감사 도입기여서 지자체들의 과세 근거자료 업데이트 및 DB화와 병행하다 보니 지방세를 추징하거나 돌려줘야 할 대상을 1차로 가려내는 데 2개월 가량 걸리는 게 흠. 지자체의 확인과정을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기까지 모두 3~4개월이 걸려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한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전산감사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세원 확충, 공평과세 구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모든 지방세목에 대한 전산감사가 도입ㆍ정착돼감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자체 세입 전반으로 전산감사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