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렌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렌탈 제품을 쓰실 때는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관리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렌탈 시장. 소비자들은 렌탈 서비스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싼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A업체가 판매하는 비데의 렌탈료는 총 60만8,400원으로 실제 판매가 17만9,000원 보다 3배나 비쌌고 B정수기 업체의 제품 역시 구매가는 49만5,000원이지만 총 렌탈비는 113만원으로 판매가에 비해 2배 이상 비쌌습니다.
업체들은 필터 교환 등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렌탈료가 실제 판매가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제공 받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남승우 / 직장인
저도 렌탈해서 (제품) 쓰고 있는데 구매가보다 렌탈료가 3배나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했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대여’라는 이름을 붙여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서 모른 채 넘어가기 쉽지만 대부분 1년 이상 의무 사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도경 조사관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할 경우 잔여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조사결과 일부 업체들이 30%에서 5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렌탈 시장이 커지는 만큼 렌탈업체들이 총 렌탈 비용과 제품 구입가를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렌탈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신고한 건수는 8,558건으로 3년 사이 2,000건 가량 더 늘었고, 이중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많이 물린 경우가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렌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조5,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렌탈 시장은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시불 구입가 공개와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렌탈 업계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