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수출유공자 포상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마련, 12일 공고하고 오는 11월 열릴 제41회 무역의 날 행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포상계획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부문에서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과 사람에 대한 포상을 올해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용역 부문의 경우 경영ㆍ법무ㆍ회계ㆍ세무ㆍ엔지니어링ㆍ디자인ㆍ시스템설계 등 ▦전자적 무체물은 소프트웨어, 영화ㆍ게임ㆍ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음반 등이다. 또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100만달러 미만의 소액수출업체에 대한 포상추천 인원을 확대, 소액수출 유공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작업시 최근 5년 내 훈ㆍ포장을 받은 사람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및 과징금 조치를 받은 법인과 임원, 재해율이 높은 업체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