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다음주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협조자(61·구속) 김모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구에 따라 위조로 지목된 3건의 문서 중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입수해 다시 김 과장에게 건넨 인물이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작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은 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달 말, 김 과장은 다음달 초에 만료되는 만큼 다음주 초에는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와 김 과장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개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최근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통신내역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비공식 연락채널을 가동한 점으로 미뤄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로 지목된 문서 3건과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통신내역을 확인 중이다.
특히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가 처음 사실조회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의 발신번호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번호가 아닌 점으로 미뤄 국정원 협조자 내지 직원이 허위로 꾸민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과 이 영사, 권모(51) 과장(선양영사관 부총영사),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내 다른 직원들 간의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 등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진 이 처장을 지난 28일 다시 소환해 문서 위조와 관련한 지시·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추적과 별개로 간첩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4월 초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