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내년부터 불법 외환거래자에 대해 불법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법규정상 불법 외환거래자들에 대한 제재가 고작 최장 1년 수준의 외환거래ㆍ투자정지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불법 외환거래자들에 대해 거래ㆍ투자정지 등 최장 1년에 불과한 행정처분만을 부과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불법외환거래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0월 말 불법외환거래를 한 기업 16개사와 개인 5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으나 관련법규의 미비로 이들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및 해외 직접투자 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특히 2004년도 외환거래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외환거래 규모와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의 액수도 많아져 실질적으로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