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수수 시 파면, 100만원 이상 수수시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수수금액별 징계기준도 단일화했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개정기준에 대해 노조가 반대함에 따라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국가권익원원회로부터 징계기준강화 개선권고를 받아 그간 징계양형 기준강화 개정안을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