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공시위반 사례 급증

작년 47건 62%나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거래소에 공시한 뒤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 약세가 지속된 지난해 주가 안정과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공시가 전년 7,143건보다 52.2%나 늘어난 1만87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자기주식매매를 신청한 후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경우는 47건으로 전년(29건)보다 62.1%나 증가했다. 호가규정 위반 원인은 장중 시세변동 확대에 따른 주문 취소나 예수금 부족, 위탁 증권사들의 매매 신청 및 주문 입력 착오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기주식매매는 위탁 증권사에 거래를 신청하면 이 사실이 당일 오후6시까지 거래소 대량매매시스템에 입력돼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체크단말기 등에 공시된 뒤 해당 상장사가 다음날 오후2시30분까지 매매호가를 제시해야 성사된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9일까지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18곳에 감리팀을 파견, 실지감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자기주식 매매 관련 업무 절차를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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