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인이상 사업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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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둔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가로 내역을 강제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현재 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40만명의 개인 사업자 가운데 60만명이다. 세원 노출로 이들 60만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졌더라도 주택공시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업들이 대학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인턴십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손비로 인정돼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득세법ㆍ양도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2%)가 부과되는 자영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이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들이 지정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자기 소득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기부금 대상 시민단체가 관련 정부부처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입력시간 : 2006/01/0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