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음식점 등에 공급된 수입 카레가루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카레가루 '샨 커리파우더믹스' 제품에서 식품에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수단색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색소다.
이 제품은 파키스탄의 업체(Shan Food Industries)가 제조하고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아라트레이딩'이 수입하려던 카레가루다. 수단색소가 검출된 물량 200㎏은 전량 반송됐다. 식약청은 기존에 수입된 같은 제품 1,824㎏에 대해 유통ㆍ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은 시중 인도식당 등 서남아시아 음식점에 주로 유통됐다"며 "당분간 모든 수입 카레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