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有재산도 이혼시 분할 대상"

大法 "지분값 따져 다른 재산 분할때 참작해야"

'합유(合有)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유재산은여러명이 공동으로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원 합의가 있어야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공유가 있지만 합유 형태는 공유보다 구속력이 크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B씨와 B씨 남동생의 합유 재산으로 등기된 땅 2,000㎡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가사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지분 값을 따져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합유 등기된 땅도 실질적으로 B씨 것으로 보고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남편이 부인에게 7억5,000만원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은 합유 등기된 땅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4억1,000만원으로 줄여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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