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내 공공 분수시설의 수질 기준을 만들고 이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 자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항원 의원(양주) 등 18명은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분수 수질 기준을 마련해 도민에게 안전한 수경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이온농도 5.8~8.6ph,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ℓ이하 등을 수질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수영장의 수질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여름철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기준이 설정됐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물놀이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지역 내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