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제' 도입 극적 합의

세무사회등 고나련 단체 동의…내년 시행
적용대상 줄고 징계규정 완화로 논란일듯

정부에서 지난해 도입하려다 이익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던 성실납세제(옛 간편납세제)가 관련단체간 합의로 극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그러나 세무사회 등의 반발 때문에 적용 대상이 10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돼 불과 3만여명만 포함된데다 세무사들의 징계 규정을 완화해주는 등 정부가 이익단체의 로비에 지나치게 휘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성실납세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6개 정부ㆍ단체가 지난 7일 3차 회의에서 수정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반발이 거셌던 세무사회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제도 시행에 최종 동의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국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후 다음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개인사업자의 75%, 법인 45%에 적용될 것으로 봤지만 세무사회 등이 기장대행 업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하면서 전사적 관리(ERP) 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 등 10여개 업종만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실제 대상은 개인 3만명, 법인 3,000명가량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정안에는 성실납세제의 핵심인 전자장부 사용도 의무화하지 않기로 돼 있어 시행 첫해부터 파행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세무사의 반발을 감안해 수임액 2,000만원 이상을 누락하면 3개월 이상 업무를 정지하도록 한 징계 규정을 완화해주는 등 세무사회가 건의한 3개 항을 모두 받아들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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