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대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망·후유 장애·상해 진단위로금·사고 벌금 ·사고 방어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3100만원, 후유장애 3,100만원 이내,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1건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이내,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이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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