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무기징역을 두 번 선고 받고 20년으로 감형된 첫 무기징역형을 마친 뒤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받고 있던 김모(60)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1월 김씨는 특수강도죄로 첫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듬해 2월 강도살인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두 달 뒤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개의 무기형을 별개로 판단해 두 번째 형은 첫 무기징역이 종료된 날부터 재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형 집행을 지휘했다.
김씨는 1998년 3월 사면을 통해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아 첫 무기징역형의 형기가 2001년에 끝났다. 교정당국은 곧바로 두 번째 무기징역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초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두 번 무기징역 집행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