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돈 보따리를 푼다.
신한은행은 설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을 겪고 있는 소호(SOHO) 기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3,000억원 한도이며,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에서 최고 1.68%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또 오는 2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도 전액 면제하며, 금리도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 법인 및 중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결제자금, 직원 급여지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최고 0.88%포인트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자금의 지원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설날 특별자금을 5,000억원 한도 내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지원한다. 이자율도 기존 대출금리보다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부승인 여신인 경우에도 3영업일 이내 처리키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매출채권 회수 등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종업원 20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이다. 특히 종업원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한 쓰이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이날 3,000억원 규모의 설날 특별자금을 기존 금리 보다 0.2~0.5%포인트 낮은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키로 했다.
임경찬 신한은행 개인영업추진부 과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 적기에 자금을 지원 함으로서 영업활성화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