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준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김모(52)씨와 또 다른 전 대표이사 김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04년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는 장씨에게 32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8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이사 등은 장씨의 신용 상태가 대출해줄 만한 조건이 아닌 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심은 사례비 7억원은 대여금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500억여원을 불법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으뜸저축은행은 2009년 금융위원회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돼 파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전직 임원 등 11명을 2,3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