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관리신청 건설사 입찰자격 제한은 정당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발주처가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한신공영 등 3개 건설사가 『낙찰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들이 입찰에 응해 낙찰받은 때는 원고회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며 『김해시가 앞으로 법정관리 기각 가능성과 파산사태를 우려해 낙찰을 취소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회사들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을 받았고 금융기관의 거래정지도 풀리는 등 회복기미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채무초과상태였던 한신공영의 파산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김해시가 한신공영의 낙찰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신공영은 법정관리 신청중이던 지난 97년5월 김해시가 발주한 광역상수도사업을 711억원에 최저응찰, 낙찰됐으나 김해시가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지 않아 파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낙찰을 취소조치 내리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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