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본사 경영진 소환 불응하면 대책 없어 인도요청해도 1~2년 소요…美거부 가능성도 부실수사 비난 피하려는 "면죄부用" 비판 일어
입력 2006.11.01 17:02:44수정
2006.11.01 17:02:44
론스타 수사 '속빈 강정' 우려
검찰, 美본사 정조준…수사에 강한 자신감 불구소환 불응하면 대책 없고 美정부도 거부 가능성일각선 "부실수사 비난 회피용 아니냐 " 지적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던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3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본사 경영진에 체포영장을 청구,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론스타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가조작 부문은 외환은행의 헐값매각 과정을 규명하는 본체 수사의 곁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론스타 최고위 경영진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는 수사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이 국제금융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론스타 본사 측을 정조준한 것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나름대로의 물증과 소명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음모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1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가 의심돼 영장을 청구했다. 론스타의 일방 주장은 의미 없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지에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향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결정적 걸림돌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 상이한 법 체계 등을 구실로 얼마든지 신병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청구는 우리 정부가 미 법무부에 인도청구서를 보내면 연방 법무부→주 법무부→주 법원의 절차를 거쳐 미 국무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남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성사되더라도 국내 송환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예 기소 자체가 안돼 수사가 흐지부지될 우려도 높다.
검찰이 론스타 수사 본체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론스타를 압박하고 후일 부실 수사 비난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공법을 택한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검찰은 본체 수사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외국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과거 유전 게이트처럼 핵심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입력시간 : 2006/11/0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