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호회장 ‘영토분쟁’서 이겼다

남양주일대 임야 4만평 소유권 소송
법원 “강탈 증거없다” 원고 패소판결


강신호(사진) 전경련 회장 일가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4만여평의 임야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이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 147번지 일대는 원래 일제시대 때부터 원고들이 상속받은 임야”라며 이 일대 임야 4만여평의 소유주인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강문석 동아제약 부회장 등 강 회장 일가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임야를 양여받은 원고들의 고조부가 원고들 아버지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월문리 산 147번지 임야는 총 40만평(120만㎡)으로 원고들은 이중 10분의1에 해당하는 4만평을 자신의 고조부가 일제시대인 1932년 조선총독으로부터 양여받아 원고들의 아버지에게 상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ㆍ25전쟁으로 관련 등기부가 소멸된 후 강 회장의 부친 고 강중희씨가 이 임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강 회장 일가에게 상속시키자 2003년 “빼앗긴 땅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