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호(사진) 전경련 회장 일가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4만여평의 임야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이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 147번지 일대는 원래 일제시대 때부터 원고들이 상속받은 임야”라며 이 일대 임야 4만여평의 소유주인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강문석 동아제약 부회장 등 강 회장 일가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임야를 양여받은 원고들의 고조부가 원고들 아버지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월문리 산 147번지 임야는 총 40만평(120만㎡)으로 원고들은 이중 10분의1에 해당하는 4만평을 자신의 고조부가 일제시대인 1932년 조선총독으로부터 양여받아 원고들의 아버지에게 상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ㆍ25전쟁으로 관련 등기부가 소멸된 후 강 회장의 부친 고 강중희씨가 이 임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강 회장 일가에게 상속시키자 2003년 “빼앗긴 땅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