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없이는 아파트 이름 못바꿔"

건교부, 지자체에 공문

앞으로 리모델링 등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는 아파트 이름을 바꾸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아파트 이름을 건설업체들의 최근 브랜드로 바꾸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리모델링에 따른 성능이나 내부구조ㆍ외관 변경 등 기존 아파트에 대한 구조변경 없이 단순히 외벽 도색 등의 작업만으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단지명을 고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은 기존 아파트 입주자들의 무분별한 아파트 브랜드 교체 요구로 브랜드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국주택협회 등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변경 없이 주민들이 외벽 도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단지명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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