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특허권, 판권 등 자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허가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MS는 액정화면에서 컴퓨터 텍스트의 화상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클리어타이프(ClearType)와 FAT라 불리는 파일저장 프로그램은 로열티를 받고 사용 허가키로 했으며, 웹 서비스라 불리는 컴퓨터간 통신ㆍ자료 공유 기술에 대해서는 로열티조차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MS의 이번 조치는 경쟁업체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약탈자적인 독점기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산업 협력자라는 인식을 미국과 유럽의 불공정거래 감시당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수년간 경쟁 업체들과 불공정거래 감시당국은 MS가 자사 보유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 경쟁사들의 발목을 잡고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도 좁혔다고 비난해 왔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